🔍 방진마스크 착용의 필요성
건설·제조·용접·분쇄 작업 등에서는 **분진(먼지, 미세입자, 금속가루)**가 다량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호흡기 질환, 폐 손상, 직업성 천식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착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방진마스크 착용지시의 목적
방진마스크 착용지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작업 중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유해입자 흡입 방지
 -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책임 명확화
 - 법적 의무 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 방진마스크 착용지시 대상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 및 파쇄 작업
 - 도장, 용접, 연마 등 금속분진 발생 작업
 - 분말 원료 취급, 화학제품 혼합 작업
 - 석탄, 석재, 광물류 가공 공정
 - 건설현장 또는 제조라인 내 먼지 발생 구역
 
🔸 특히, 작업현장 내 분진농도가 기준치(1mg/m³)를 초과하는 경우 착용지시가 의무입니다.
🧰 방진마스크 착용 방법 및 관리 요령
✅ 착용 전 점검
- 마스크의 필터, 밸브, 끈, 안면 밀착 상태를 확인
 - 손상되거나 변형된 마스크는 즉시 폐기
 - 사이즈와 착용감이 본인 얼굴에 맞는지 점검
 
😷 올바른 착용법
- 코와 턱을 완전히 덮도록 마스크를 착용
 - 코밀대(클립)를 눌러 틈새 없이 밀착
 - 착용 후 숨을 들이쉬어 새는 공기 확인
 - 방진등급(KF94, KF99, N95 등)에 맞는 제품 사용
 
🧴 사용 후 관리
- 오염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
 - 1회용은 사용 후 즉시 폐기
 - 재사용형은 필터 교체 및 세척 후 건조 보관
 
📋 사업장 내 방진마스크 착용지시 절차
- 작업환경 측정 및 유해요인 평가
 - 보호구 착용 필요구역 지정 및 표시판 부착
 - 근로자 대상 방진마스크 착용지시 공지
 - 관리감독자에 의한 착용상태 점검 및 교육 실시
 - 비착용자에 대한 경고·시정조치 기록 관리
 
💡 방진마스크 착용지시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 관련 법규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보호구 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함. - 시행규칙 제209조
→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적정 관리 및 사용상태 점검 의무 규정. 
🏗️ 현장에서의 실천 포인트
- 작업 전 교육 및 보호구 착용 점검
 - 비산먼지 발생 구역엔 ‘방진마스크 착용지시’ 표지판 부착
 - 신규 근로자 및 하도급 인원 대상 착용교육
 - 관리감독자 일일 순찰 시 착용 여부 확인
 - 분기별 보호구 지급·교체 이력 관리
 
📢 방진마스크 착용지시 안내문 예시
“본 작업장은 분진 발생 구역으로,
모든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착용하지 않을 시 작업참여가 제한됩니다.”
✅ 결론
방진마스크 착용지시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단순 지시를 넘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체계를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