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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성 보험이다.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되며, 기후질환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보장내용 확인이 중요하다.

     

     

     

     

     

     

     

     

     

    일반 도민 보장 항목

     

    모든 경기도민은 온열질환(T67) 및 한랭질환(T33~T69) 진단 시 각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감염병(예: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 일본뇌염 등)에 대한 진단 시에도 사고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기상특보 발효일 기준으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기후재해 피해자는 30만 원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기후 취약계층 특약 보장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 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온열·한랭질환 각각 10만 원/일, 최대 5일),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2만 원 × 최대 10회), 긴급 이송비(사고당 50만 원) 등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심리 상담 비용 또한 5회 한도로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장금 청구 요건 및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 시에는 공통 서류 외에도 진단서, 입원확인서,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험사 심사 후 영업일 기준 3일 내 지급된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항목은 단순한 진료비 보장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보장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 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기후위기 속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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