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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기부, 대학도 즉시 현금화 가능해진다
2025년 6월부터 국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현금화해야 합니다.
-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며,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으로 제한됩니다.
-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되며,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만 허용됩니다.
-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합니다.
🎓 대학의 가상자산 기부 사례
최근 한 기부자가 모교에 비트코인 10개를 기부한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이를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 유연성 향상
- 가상자산 기부 문화의 활성화
- 기부자의 다양한 기부 방식 선택 가능
-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유의 사항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보유 목적의 장기 보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며,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으로 제한됩니다.
-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되며,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만 허용됩니다.
-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합니다.
📝 향후 이야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기부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제도 시행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부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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