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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기부, 대학도 즉시 현금화 가능해진다

    2025년 6월부터 국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현금화해야 합니다.
    •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며,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으로 제한됩니다.
    •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되며,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만 허용됩니다.
    •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합니다.

    🎓 대학의 가상자산 기부 사례

    최근 한 기부자가 모교에 비트코인 10개를 기부한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이를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 유연성 향상
    • 가상자산 기부 문화의 활성화
    • 기부자의 다양한 기부 방식 선택 가능
    •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유의 사항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보유 목적의 장기 보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며,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으로 제한됩니다.
    •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되며,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만 허용됩니다.
    •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합니다.

    📝 향후 이야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기부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제도 시행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부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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