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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도서·공연뿐 아니라 운동시설 이용료도 ‘문화비’로 분류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문화비 지정 가맹점이어야 하므로 헬스장 등록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헬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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