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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입니다.
출생, 혼인, 입양,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동을 포함하며, 본인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정보가 포함되어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사용 용도

  • 각종 신청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주택청약, 전입신고, 금융 업무 등)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증빙
  • 학교 서류, 병원 보호자 등록
  • 출생·혼인·사망신고 확인서류
  • 상속 및 부동산 관련 법률 행위

 

 

 

 

💻 1.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곳

2025년 현재,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웹사이트 주소: https://efamily.scourt.go.kr
  •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06:00 ~ 22:00
  • 수수료: 무료

✅ 정부24 (행정안전부 운영)

  • 웹사이트 주소: https://www.gov.kr
  • 서비스 이용 시간: 24시간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수수료: 무료

 

📝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방법

🧾 준비물

  •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가능)
  •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가능 장치

📌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3.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4. 본인 인증 진행 (카카오, PASS, 공동인증서 등)
  5.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선택
  6. 출력 or PDF 다운로드

🛠️ 선택 가능한 증명서 종류

  • 일반: 이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상세: 출생, 혼인, 입양, 사망 등 전체 내역 포함
  • 기타: 친양자, 개명, 양육권 등 특정 항목 포함 가능

 

 

 

 

🖥️ 3.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 필요한 것

  • 공동인증서 또는 PASS 등 간편인증 수단
  • PDF 저장 또는 인쇄 장치

✅ 발급 절차

  1. 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3. "온라인 발급" 클릭
  4. 본인 인증 후 대상자 및 종류 선택
  5. 즉시 PDF로 내려받기 또는 출력

 

 

 

 

📄 4.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항목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무료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000원 (주민센터), 500원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또는 06시~22시 평일 업무시간 (주민센터 기준)
필요 조건 인증서 필수, 프린터 또는 저장장치 신분증 지참
편의성 언제 어디서나 가능 현장 방문 필요
보안성 본인 인증 필요 신분증 직접 확인
 

 

 

 

💡 5.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관계증명서를 타인도 발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만 발급 가능하며,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으려면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왜 가려지나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뒷자리는 비공개됩니다. 단, 법률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 표시’로 선택해 발급 가능합니다.

Q3.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PDF로 저장한 후 USB에 담아 출력소, PC방, 주민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Q4.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예. 모바일 웹 브라우저로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단, 출력은 별도 장치 필요.

 

 

📢 6.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 주의사항

  • 하루 최대 발급 횟수 제한: 10건 이내
  • 증명서 위조 방지 기능 내장: 발급 문서에는 QR코드와 인증번호 포함
  • 유효기간 없음: 법적으로는 만료 기간이 없으나, 제출처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인 발급 불가: 내국인 또는 귀화자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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