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vs 김문수 "헌법 위배"... 대선 토론서 격돌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비공식 명칭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법안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으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쟁의 요구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비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김 후보가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악법이라고 하다니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주목됩니다.
참고 자료
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
www.yna.co.kr
이재명 “대법원도 노란봉투법 인정, 당연히 해야”…김문수 “헌법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
www.hani.co.kr
노란봉투법 두고 김문수 "재고돼야" 이재명 "당연히 해야" - 머니투데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간 열린 첫 TV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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